경기침체 등으로 생계가 어려운 가정의 청소년들이 학업을 유지할 수 있도록 지원되는 생활장학금은 경기도 복권기금을 재원으로 한다.
지급대상은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에 준하여 생활이 어려운 가정(법정 차상위계층)의 중·고등학생 자녀다.
접수방법은 주민등록 관할 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해 생활장학금 지원신청서, 학생 생활기록부, 통장사본 및 필요시 부동산 임대차 계약서 등을 제출하면 된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