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자격자가 눈썹이나 아이라인 문신 시술을 하거나, 신고도 하지 않고 오피스텔 등에서 미용실을 운영하는 등 불법으로 미용행위를 한 업소들이 대거 적발됐다.
경기도특별사법경찰단은 지난달 22~27일 피부관리 네일숍 등 미용업소 358개를 단속한 결과, 불법 미용행위를 한 130개 업소를 적발해 공중위생법 위반으로 형사입건했다고 14일 밝혔다.
적발결과를 유형별로 보면 △미신고 영업 109건 △반영구 화장 행위(눈썹·아이라인 문신) 5건 △의약품 또는 의료기기 사용행위 4건 △무면허 미용행위 5건 △기타 영업소 외 미용행위 등 7건이다.
고양시 A업소와 양주시 B업소는 메이크업이나 피부 관리만 할 수 있는 일반미용업 신고만 한 상태에서, SNS나 블로그를 통해 찾아 온 예약 손님에게 눈썹 아이라인 문신 등 불법 의료행위를 하다 적발됐다. 또 고양시 C 한증막은 미용업 신고도 하지 않고 무자격자가 속눈썹연장 등 미용행위를 하는가 하면 의료행위인 부항까지 하다 덜미가 잡혔다.
미용업 허가가 나지 않는 오피스텔이나 다가구주택에서 피부.네일숍 등을 차려 놓고 몰래 미신고 영업을 한 17개 업소도 적발됐다. 이들의 의료법 위반 행위를 관할 행정기관에 통보해 사법처리 할 방침이다.
김종구 특사경단장은 “반영구 화장은 고도의 전문성이 요구되는 의료행위로, 전문의가 아닌 미용업소에서 시술을 받을 경우 심각한 부작용이 있을 수 있다”면서 “저렴한 가격 때문에 미용업소에서 눈썹 문신 등을 시술 받을 경우 소비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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