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연 어디까지 미투로 봐야 하는가’ 최민희 전 의원이 소개한 ‘#미투’의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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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은정 PD
입력 2018-03-14 08: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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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민희 전 의원, 미국의 미투 창시자 티라나 버크가 제시한 기준 및 본인이 정리한 범위 소개

발언하는 최민희 경제2분과 위원 (서울=연합뉴스) 이상학 기자 = 국정기획자문위원회 최민희 경제2분과 위원이 14일 오전 서울 종로구 통의동 국정기획자문위원회에서 열린 해단식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2017.7.14 leesh@yna.co.kr/2017-07-14 13:06:24/ <저작권자 ⓒ 1980-2017 ㈜연합뉴스. 무단 전재 재배포 금지.>[<저작권자 ⓒ 1980-2017 ㈜연합뉴스. 무단 전재 재배포 금지.>]


‘미투’ 운동이 최근 한 달간 우리 사회 전반으로 확산되고 있다. 문화예술계로부터 시작된 미투운동은 자고 일어나면 새로운 피해 사실이 드러나며 대학가와 정치계, 종교계까지 들불처럼 번져나가고 있다. 미투 운동은 남성 중심의 한국사회에 경각심을 불러일으키며 우리 사회의 잘못된 성차별 문화와 인식을 개혁할 수 있는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오고 있다. 하지만, 일부에서는 미투를 어떻게 정의 내려야 할지 혼란스러워하기도 하며, 미투 운동이 마녀사냥에 가깝다며 비난하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지난 13일(화) 더불어민주당 최민희 전 의원이 tbs 라디오 ‘김어준의 뉴스공장’에 출연해 #미투 운동의 범위와 개념, 언론 보도 태도에 대해 의견을 밝혔다.

‘과연 어디까지 미투로 봐야 할 것인가’라는 진행자 김어준의 질문에 최 전 의원은 미국에서 미투 운동을 처음 시작한 티라나 버크가 제시한 ‘미투’의 5가지 기준을 소개했다.

티라나 버크에 따르면 ‘미투’는 ▲성별과 무관하다 ▲성폭력 피해자들을 드러내고 보호해야 한다 ▲여성 피해자가 많기 때문에 미투를 여성이 주도하는 것은 다양한 일이지만, 남성을 적으로 돌려서는 안 된다 ▲성폭력 피해를 주장하는 사람의 느낌에 대해 간섭해서는 안 된다 ▲펜스 룰(직장 내 일상 업무에서 여성을 배제하는 것)을 경계해야 한다 등이다.

최 전 의원은 미투 운동을 우리 현실에 적용해 세 가지 기준으로 정리한 자신의 의견도 밝혔다.

최 전 의원이 밝힌 세 가지 요소는 ▲권력 관계 하에서 발생했을 때 ▲직업적 가치가 훼손되거나 현재와 미래의 직업적 가치가 훼손됐을 때 ▲성범죄가 동반될 때 등이다. 이어 그는 미투 운동이 잘 진행되는 가장 중요한 조건으로 ‘경청’을 꼽았다.

또한, 최 전 의원은 ‘미투’ 운동을 보도하는 언론의 보도 태도도 지적했다.

최 전 의원은 “‘미투’ 운동 혹은 성과 관련된 문제는 굉장히 미묘하고 섬세한 문제”라며, “우리 언론의 지나친 선정주의, 떼거리 저널리즘 병폐가 최근 미투 운동 보도에서 그대로 드러나고 있다. 미투 관련 기사를 쓰는 기자들조차 미투의 범위나 규정이 제대로 되어있지 않은 것 같다”고 강조했다.

또, “미투의 범위가 하염없이 넓어져서 결과적으로 독자들에게 혼란을 주고 미투 운동의 본질과 멀어지게 하는 부작용이 있다. 그리고 미투에 지나치게 집중하고 선정적으로 접근하다 보니 우리 사회에 수없이 많은 의제가 있는데 다른 의제들을 가로막고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최 전 의원은 “미국과 마찬가지로 우리 사회에도 곧 여성계 내에서도 다양한 토론이 나올 것”이라고 예상하며, “우리 모두가 경청하고 때로는 관망하며 한 번 더 생각하는 자세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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