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에 취업한 근로자는 세금을 감면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아시나요?
정부는 취업자의 세금 부담을 줄여주고, 구인난을 겪는 중소기업의 인력 확보를 위해 중소기업에 취업하는 근로자를 대상으로 근로소득세 감면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만 15~29세인 청년들과 60세 이상의 근로자, 장애인, 경력단절 여성이 대상입니다. 취업일부터 3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까지 발생한 근로소득세를 감면해 줍니다.
중소기업이라고 모두 혜택이 있는 건 아닙니다.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에 해당해야 합니다.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전문서비스업, 보건업 등 일부 업종은 적용이 되지 않습니다.
이 요건에 해당하는 근로자는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신청서'를 작성해 주민등록등본, 병적증명서 등을 첨부해 취업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말일까지 회사에 제출하면 됩니다.
감면신청서를 받은 회사는 신청서를 받은 다음 달부터 매월분 급여를 지급할 때 감면을 적용합니다. 연말정산을 할 때에도 이런 감면을 적용한 근로소득세를 통해 정산받게 됩니다.
2012년 이후 중소기업에 취업한 사람이 이 같은 혜택을 받지 못했다면 경정청구를 요청해 세금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회사가 거부하거나 이미 퇴사한 경우 주소지 관할세무서에서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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