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의무구매 대상 녹색제품은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한 ‘환경표지인증’ 및 ‘GR(Good Recycled-우수재활용)인증’ 제품으로, 생산·소비·폐기의 전 과정에서 환경오염을 저감시키거나 자원 및 에너지를 절약시키는 제품이다.
이날 교육에서는 도·시군 환경부서 공무원은 물론 읍면동, 사업소 등 물품구매계약, 공사 설계 발주 업무 담당자를 대상으로 박성호 ㈔자원순환산업인증원 사무국장이 특강을 실시했다.
이날 강의는 △녹색제품 구매실적 집계시스템 설명 △조달청 나라장터와 녹색장터 등을 통한 구매 방법 △평가지표 향상 방안 △순환골재·아스콘 인식 증진 및 구매 활성화 전략 등 실무에 필요한 사항을 중심으로 진행됐다.
한편, 도는 지난해 녹색제품 구매율 35.8%를 기록, 정부합동평가에서 ‘가’ 등급을 달성한 바 있으며, 올해도 녹색제품 구매 36% 달성을 목표로 하고 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