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선유지급여사업은 주거환경이 열악한 취약계층의 주택을 개·보수해 주거 수준을 높이는 것을 목표로 한다. 수원시는 지난달 26일 한국토지주택공사 경기지역본부와 위·수탁협약을 체결하고 사업에 돌입했다. 개·보수 공사는 4월부터 시작할 계획이다.
수선유지급여사업은 2015년 하반기부터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맞춤형 급여체계에 맞춰 시행되고 있다. 자가(自家) 거주 기초주거급여 수급자 중 소득 인정액이 중위소득 43% 이하(4인 가구 기준 월 194만 원)이면서 부양의무자 기준을 충족하는 시민이 대상이다. 가구 규모, 소득 인정액, 주택 노후도 등을 조사해 주택 개·보수비를 지원한다.
사업은 수선 주기에 따라 ‘경보수’, ‘중보수’, ‘대보수’로 나뉜다. 경보수는 350만 원을 지원받고 3년 후에 다시 지원받을 수 있다. 중보수는 650만 원을 지원받고 5년 후, 대보수는 950만 원을 지원받고 7년 후 다시 지원받을 수 있다. 장애인 가구는 주거약자용 편의시설 설치비용으로 최대 380만 원을 추가 지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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