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시가 GM사태로 인해 갑작스럽게 위기상황에 처한 실직근로자 등에 적극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제도정비를 건의하는 등 총력을 다하고 있다.
시는 GM군산공장 실직근로자 등이 실업급여 수급이 끝난 후에도 실직상태여서 생계가 어려운 경우 긴급복지 지원대책을 논의하고자 지난 12일 보건복지부를 방문했다.
긴급복지와 맞춤형국민기초생활보장법 등은 저소득층에 대한 사회안전망 대책으로 긴급복지 지원은 저소득층이 갑작스런 위기상황에 직면해 생계유지가 곤란할 경우에 신속하게 지원하는 제도이다.
보건복지부는 군산시의 입장을 충분히 파악하고 군산시의 대량 실직자를 보호하기 위한 방법을 강구하고자 하나 긴급복지 대원칙을 훼손할 수 없으며, 특정 지역에 한정되어 적용하기 곤란하다는 점을 설명했다.
또한 긴급복지지원법에 명시된 소득·재산기준을 변경하는 것은 전국적인 파급효과가 막대하고, 실직의 위기상황을 특정 회사의 폐업, 특정 지역으로 한정지을 경우 형평성에도 맞지 않아 대책을 찾기가 쉽지 않아 보인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군산시가 처한 상황에 대해 각계각층에서 지대한 관심을 갖고 있기 때문에 타 중앙부처 부서들과 함께 현명한 대처방안을 강구할 것”이라고 밝혔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