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부여군이 새해 군민에게 희망을 주는 도시 조성을 위해 지난해 여성친화도시 신규 지정에 이어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박차를 가한다.
부여군은 13일 부여군청 브리핑실에서 UN 산하 아동구호기관 유니세프한국위원회와 아동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아동친화도시’란 아동을 권리의 주체로 인식하고 지역사회가 유엔의 아동권리협약의 기본정신을 준수해 18세 미만 모든 아동들이 평등하게 생존, 보호, 발달, 참여 등 아동의 4대 권리를 실현하는 지역사회를 뜻한다.
협약서에는 유엔아동권리협약을 기반으로 아동권리 보호와 증진을 위한 상호 협력과 부여군 아동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10가지 원칙 시행지원, 부여군 아동친화도시 조성사업 활성화 위한 협력사항 등이 담겨 있다.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필요한 10가지 원칙에는 △아동 참여, △아동친화적 법체계, △아동권리전략, △아동권리 전담기구, △아동영향평가, △아동관련 예산 확보, △장기적인 아동실태 보고, △아동권리 홍보, △아동을 위한 독립적 대변인, △아동안전을 위한 조치 등이 있다.
부여군은 지난해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를 제정해 필요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고, 올해 초 전국에서 군 단위 지자체로는 4번째로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 추진지방정부협의회에 가입했다.
2018년 3월 현재 전국에 총 54개 회원 지방자치단체가 있다. 가입한 지자체들은 아동친화도시를 위한 환경조성 과정을 거친 뒤 유니세프한국위원회 심의위원회의 평가에 따라 인증도시로 지정받는다.
이용우 부여군수는 “아동이 부여의 미래이자 희망이며, 아동의 행복이 부여군 전체 행복의 기초라는 신념으로 아동친화도시 인증에 노력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고, “지난해 여성친화도시로 지정받았는데 여성친화도시와 연계해 아동에서 여성, 어르신까지 온 군민이 행복한도시를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부여군은 올해부터 아동친화도시추진위원회 구성 및 운영, 아동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권리교육을 실시하는 등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 조성 로드맵에 따른 거버넌스를 구축하고, 아동, 주민을 대상으로 아동친화도 조사와 의견 수렴을 통해 주요 사업들을 단계별로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