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불법 도급택시 운영업체 사업면허 취소… 10년간 법적 공방 '결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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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승훈 기자
입력 2018-03-14 13: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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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8년 최초 단속 대법원이 최근 판결

서울시에서 불법적으로 도급택시를 운영한 업체의 사업면허가 취소됐다. 법정 공방을 벌인지 10년 만에 이뤄낸 결실로 전국 최초 사례다.

14일 서울시에 따르면, 시는 2008년 해당 도급택시 운영을 처음 적발한 뒤 경찰청에 고발해 행정처분했다. 당시 감차처분 취소 소송에서 4대 보험료를 도급택시 기사가 전액 부담했지만 업체 측은 기사와 절반 비율로 냈다고 주장하고, 서울시는 이를 입증 못해 패소한 바 있다.

이후 서울시는 근거자료 확보 차원에서 검찰에 특별사법경찰권 부여를 요청했고, 2011년 10월 처음으로 교통분야 특사경을 지명 받았다. 2012년 압수수색 등 6개월에 걸친 수사로 과거 보험자료가 허위임을 증명하고, 급여장부 역시 이중으로 작성된 사실을 확인했다.

이를 토대로 관련자들을 검찰에 송치하고, 업체엔 감차 처분이 내려졌다. 하지만 업체 측에서는 처분취소 소송 외에 다수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까지 제기하며 반발했다. 이와 별개로 시는 감차처분에 따라 업체가 법에서 정한 특별시의 최소 택시면허 대수(50대 미만) 미만임을 파악, 2016년 사업면허를 취소했다. 이에 대법원은 지난달 28일 시의 손을 들어줬다.

한편 도급택시는 택시운전자격이 없는 사람 등 정식으로 회사에 고용된 기사가 아닌 자에게 택시를 빌려주고 영업케 하는 형태다.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에서 규정 중인 '명의이용 금지' 행위에 해당한다.

고홍석 서울시 도시교통본부장은 "도급택시란 불법행위를 일삼으며 시민안전을 위협해오던 택시업체에 대한 법원의 응당한 판결이라 생각한다"며 "앞으로도 택시의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법에 따라 엄격히 처분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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