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융자지원 사업은 2018년 최저임금 인상에 따라 정부정책의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소기업 및 소상공인에게 부족한 운전자금을 추가 지원하여 경영부담을 완화하고 노동자들의 고용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마련되었으며, 업무협약을 통해 인천시에서는 20억원을 인천신용보증재단에 특별출연하고 인천신용보증재단에서는 이를 재원으로 250억원의 정책금융자금을 지원하게 된다.
지원대상은 일자리안정자금 수급기업 및 최저임금 준수 근로자를 1개월 이상 고용 중인 인천 관내 소기업 및 소상공인으로, 지원한도는 기업 당 7천만원 이내에서 인천신보의 심사기준에 의해 결정되며, 인천신보는 이번 특례보증을 통하여 보증비율을 우대하고 신용보증수수료를 일부 감면함으로써 고객들의 금융비용 부담을 완화시켰다.
시 관계자는“소기업‧소상공인들은 제도권 금융기관 이용이 제한되고 대출시에도 금리가 높아 경영부담이 가중되고 있고, 최저임금 인상 등으로 더욱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서, “이번 융자지원 사업을 통해 자생력 강화 및 고용안정을 도모할 것으로 기대되고, 앞으로도 다양한 정책으로 소기업과 소상공인을 지원하기 위하여 인천시와 인천신보가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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