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시 관내에 거주하고 있는 외국인 주민 수는 지난 2016년 11월 기준 21,350명으로 점점 증가 추세에 있다. 이에 시는 외국인주민의 안정된 정주여건 조성을 위해 ‘외국인주민 한국어교육 사업’과 함께 ‘외국인주민 상담 지원 사업’을 진행한다.
‘외국인주민 상담 지원 사업’은 외국인주민(근로자)의 부당한 차별대우에 대한 상담을 지원하는 것으로 외국인주민(근로자)의 한국사회 적응을 돕고자 한다.
△결혼이주여성 등 자원봉사자를 활용한 상담 및 통역서비스 지원, △노무·출입국·법률 등 고충상담 및 한국사회 정보제공, △외국인근로자 대상 법률·노동 관련 강좌 및 교육 등 운영, △외국인주민 밀집지역에 찾아가는 이동상담소 운영 등의 내용으로 추진될 예정이다.
신청대상은 공고일 현재 고양시에 소재하고 있는 외국인 관련 단체(법인) 중 ‘민법’ 제32조에 따른 비영리법인이거나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2조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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