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의회 행정보건복지위원회는 14일 위원회를 개최해 ‘경상북도 시·군의회의원 선거구와 선거구별 의원정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지역의 여론을 종합해 심도 있는 논의 끝에 의결했다고 밝혔다.
도의회 본회의에서 조례가 통과됨으로써 다가오는 6.13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선출할 284명의 경상북도 시·군의회의원의 선거구와 선거구별 의원정수가 확정됐다.
확정된 선거구 수는 105개로 4인 선거구 1개, 3인 선거구 35개, 2인 선거구 69개이며, 의원 수는 지역구 의원 247명, 비례대표 의원 37명이다.
이번 선거구와 선거구별 의원정수는 공직선거법 개정·시행(2018. 3. 9)에 따른 도의원 선거구 조정 결과를 반영하고 시·군의원 1인당 평균인구의 편차 허용범위(60%)를 벗어난 선거구 조정, 지역 대표성 확보, 행정구역·지세·교통 등 지역여건 반영, 그리고 시·군, 시·군 의회, 정당 등 지역여론을 반영해 확정했다.
주요내용을 보면 시·군 의원 1인당 평균인구의 편차 허용범위(60%)를 벗어난 영주시 ‘다’선거구는 영주2동을 ‘나’선거구로 조정했다. 그 외 선거구는 도의원 선거구 조정결과와 지역여론 등 제반사항을 반영해 조정했다.
32명으로 경북도내 가장 시의원 수가 많은 포항시는 흥해읍이 ‘가’선거구로 2명, 신광면, 청하면, 송라면, 기계면, 죽장면, 기북면이 ‘나’선거구로 2명, 양학동, 용흥동, 우창동이 ‘다’선거구로 3명, 환여동, 두호동이 ‘라’선거구로 2명, 중앙동, 죽도동은 ‘마’선거구로 2명, 장량동은 ‘바’선거구로 3명, 동해면은 청림동, 제철동과 함께 ‘사’선거구로 2명, 해도동과 송도동은 ‘아’선거구로 2명, 연일읍, 대송면, 상대동은 ‘자’선거구로 3명, 오천읍은 ‘차’선거구로 3명, 구룡포읍, 장기면, 호미곶면은 ‘카’선거구로 2명, 효곡동, 대이동은 ‘타’선거구 2명으로 조정됐다.
이정호 경북도의회 행정보건복지위원장은 “기초의원 선거구의 공정하고 합리적인 획정을 위해 시․군, 시․군 의회, 각 정당 등의 의견을 수렴해 소속 위원들이 사명감을 가지고 심사에 임해 주었다”면서, “앞으로도 보다 성숙된 지방자치 실현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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