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미투(Me Too)’ 운동과 관련, 성범죄 피해자에 대한 2차 가해성 게시글, 가해자 가족 인격침해 게시글 등에 대해 신속하게 대응할 방침이다.
방심위는 14일 성범죄 피해사실을 폭로한 이들의 고통을 가중시키는 인터넷상 정보, 방송프로그램에 대해 신속하고 엄중한 조치를 취하기로 했다.
최근 ‘미투(Me Too)’ 운동이 확산됨에 따라 △신상정보 유포 △외모비하 △욕설․모욕 △허위사실 적시 등을 통해 성범죄 피해자와 그들의 가족의 명예를 훼손하는 인터넷 게시글과 댓글 등이 폭증하고 있다.
나아가 성추행·성폭행 의혹을 받고 있는 가해자 가족에 대한 △무차별적 신상정보 유포 △협박 △욕설․모욕 등 인권 침해하는 정보 역시 매우 심각한 수준이다.
이에 방심위는 “명예훼손이나 모욕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정보의 삭제 등을 위해서는 관련법령에 따라 피해자의 의사 확인이 필요하다”며 “신속한 심의와 권리구제를 위해 피해자나 대리인이 위원회에 직접 심의를 신청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이어 “성범죄 피해자의 2차 피해, 그리고 사건과 무관한 가해자 가족의 인권침해를 최대한 막기 위해 위원회의 심의절차가 개시되기 전이라도 사업자를 통해 자율규제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 안내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이밖에도 방심위는 △피해상황에 대한 자극적 재연․묘사 △인적사항 공개를 통한 인권침해 △성범죄 희화화 등의 내용으로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을 위반하는 방송프로그램에 대해서도 엄격히 제재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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