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 영통구는 2018년 1월 1일 기준으로 조사한 관내 개별주택 3916호에 대해 가격산정 및 한국감정원 검증을 실시했다. 이를 토대로 3월 15일부터 4월 3일까지 가격열람 및 의견제출 기간을 운영한다.
이 기간동안 주택소유자는 주택소재지 구청 세무과 과표팀을 통해 주택가격을 열람할 수 있다. 주택가격에 대한 의견이 있을 경우, 개별 주택 소유자의 경우는 의견 제출서를 작성해 구청 세무과에 제출하고, 공동주택소유자는 국토교통부 홈페이지에 인터넷 접수 또는 한국감정원으로 팩스를 통해 접수하면 된다.
영통구는 의견 제출이 접수된 주택에 대해 감정평가사와 동행해 민원인 입회하에 주택특성 및 인근 주택과의 가격균형을 검증하고, 현장 재조사를 통해 가격산정 기준에 대해 상세하게 설명함으로써 민원인의 궁금증을 시원하게 해소할 계획이다.
심인보 영통구 세무과장은 “주택가격이 재산세, 종합부동산세 등 지방세와 국세의 과세기준으로 활용되므로 기간 내에 열람하고, 궁금한 사항에 대하여는 영통구청 세무과로 문의해 달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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