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위원회가 오는 19~30일 2018년도 제2차 위치정보사업 허가신청을 받는다고 14일 밝혔다.
위치정보사업을 하고자 하는 사업자는 전자민원센터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서를 온라인또는 서면으로 제출하면 된다. 사업계획서는 방통위 개인정보보호윤리과에 방문하거나 우편을 통해 제출할 수 있다.
방통위는 신청 접수 후 심사위원회를 구성해 사업계획의 타당성, 재무구조의 적정성, 기술적·관리적 보호조치 등을 심사할 계획이다.
방통위는 오는 19일 14시 정부과천청사에 위치한 방통위 대회의실에서 위치정보사업을 희망하는 중소 업체의 신규 진입을 돕기 위해 위치정보사업계획서 작성요령 설명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한편 위치정보사업의 양수 또는 위치정보사업자인 법인의 합병·분할 등에 대한 인가신청은 별도 접수기간 없이 상시 접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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