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16 세월호 참사 특별조사위원회(이하 세월호 특조위)' 설립 과정에서 조윤선 전 청와대 정무수석이 해양수산부에 대해 특조위를 통제할 수 있도록 조치하라고 지시했다"
14일 서울동부지법 형사합의 11부 심리로 열린 김영석 전 해수부 장관과 윤학배 전 차관의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에 대한 1차 공판에서 검찰은 이 같은 공소사실을 파악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지난 2015년 1월 19일 서울 한 호텔에서 열린 회의에서 조윤선 전 수석은 특조위원들에게 '정부 입장을 도와주고, 정부를 너무 힘들게 하지 말아달라'고 요청했고, 해수부 공무원들에게는 '특조위가 예산과 조직을 방대하게 추진하지 않도록 관리하라'는 지시를 내렸다"고 설명했다.
이날 회의에는 김영석 전 장관이 참석하지 않았고 윤학배 전 차관은 청와대 경제수석실 해양수산비서관 신분으로 참석했지만, 검찰은 조윤선 전 수석의 지시를 바탕으로 그들이 특조위의 업무를 방해했다고 보고 있다.
현재 김영석 전 장관과 윤학배 전 차관은 해수부 내 '세월호 특조위 대응 전담팀'을 만들어 예산과 조직을 축소하는 방안을 마련하고, 단계별 대응전략을 세우도록 주문한 혐의를 받고 있다.
공판 후 윤학배 전 차관 측 변호인은 "전 정권의 어리석고 터무니없는 의사결정이 집행 부서에 표출됐다. 블랙리스트 사건, 화이트리스트 사건, 국정원 비리사건에서 드러난 동일한 의사결정 구조가 이번 사건에도 적용된다"며 조윤선 전 수석 등에 대한 검찰의 추가기소가 예정돼 있다면 알려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검찰 측은 "추가기소 여부를 최대한 이른 시간에 결정해서 조치하겠다"고 답변했다.
한편, 두 사람의 변호인 측은 공소사실에 대한 입장을 당장 밝히기 어렵다며 다음 공판 기일 전에 서면으로 입장을 밝히기로 했다. 다음 공판은 4월 4일에 열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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