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부영, 하도급 조경업체 상대로 손배소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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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영지 기자
입력 2018-03-14 1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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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중근 부영그룹 회장 사진.[사진=부영그룹]


4300억원을 횡령했다는 혐의로 구속기소된 이중근 부영 회장의 첫 공판기일이 지난 12일 열린 가운데 부영의 최근 손해배상 소송 판결이 눈길을 끌고 있다.

14일 서울중앙지법에 따르면 부영주택이 2013년 아파트 신축공사 과정에서 조경공사 계약을 체결했던 A사가 하자보수까지 이행하지 않았다며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해 지난 1월 일부 승소했다.

다만 하자보수를 통해 부영주택이 세금혜택을 받는 부분에 대해서는 배상받지 못하게 됐다.

부영주택은 2013년부터 2014년까지 아파트 신축공사를 진행하면서 조경공사를 위해 조경업체인 A사와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했다.

A사가 조경공사를 완료하고도 하자 보수공사가 이뤄졌고, 이후에도 해당 지자체가 벚나무 등의 품질이 떨어진다는 이유로 조경시설에 대한 점검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통보했고, 주민들의 민원이 속출했다.

A사가 일부 보완 조치를 한 이후 추가 보수 요청에 응답하지 않자 부영주택은 다른 B사와의 추가계약을 통해 보수공사를 완료했다.

이후 2015년 부영주택 측은 A사가 조경공사에 대한 하자를 보상해야 한다며 A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피고인 A사 측은 부영주택이 하자보수에 드는 비용 중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공제 또는 환급받을 수 있기 때문에 세금혜택을 받는 부분에 대해서는 배상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부영주택이 하자보수를 통해 매출액에서 부가가치세를 환급받는 부분을 이중으로 A사에 보상받을 수 없다”며 부가가치세 공제를 반영해 3억6000만원에 상당하는 금액을 배상하라는 판결을 내렸다. A사의 주장이 받아들여진 것이다.

조세제한특례법과 주택법에 따라 주거전용면적이 1세대 당 85㎡를 초과하는 경우에 한해 하자보수에 드는 비용을 부영주택이 공제 및 환급받을 수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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