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제담배 싸서 좋다고? 발암물질 100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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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수용 기자
입력 2018-03-14 17: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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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연합뉴스]


담뱃값이 오르자 상대적으로 저렴한 수제담배의 수요가 높아진 가운데, 발암물질이 함유된 불법 수제담배가 기승을 부리고 있다. 

13일 창원지검 통영지청 형사1부는 허가받지 않은 불법 수제담배를 전국에 유통한 제조업체 대표 2명을 구속했고, 이를 판매한 소매상과 소매상 종업원 등 17명은 불구속으로 기소했다고 밝혔다.

현재 담배소비세 등 여러 세금이 포함된 일반 담배는 4500원에 판매되고 있다. 이에 반해 해당업체는 불법 수제담배를 절반 수준인 2000원대에 판매 중이다.

해당업체는 지난해 1월부터 약 1년간 수제담배를 제조하고 판매했지만 별도의 허가를 받지 않아 '담배사업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다.

수제담배는 개인이 직접 만들어 피우면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 다만 판매를 목적으로 담배를 제조할 경우 반드시 정부 허가가 필요하다.

담배사업법 제 11조에 '담배제조업을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획재정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받은 사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고 명시돼있다.

해당 업체는 불법 수제담배를 '명품' 담배로 둔갑시켜 판매한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은 “수제담배는 안전성 검증이 전혀 없었다. 건강에 좋은 명품으로 광고하고 담뱃갑에 유해성을 설명하는 경고 문구를 누락했다”고 전했다.

특히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조사에 따르면 수제 담배업체에서 판매하는 담뱃잎에 함유된 발암물질양이 일반 담배보다 최대 100배 가까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KT&G에서 판매하는 일반 담배의 니코틴 함량은 0.01mg~0.6mg, 타르는 0.1mg~6.5mg 함유됐으나, 수제담배 한 개비당 니코틴은 최소 0.59㎎ 최대 1.66㎎ 그리고 타르는 최대 15.1mg 함유돼 해로울 수 밖에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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