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배우 송선미의 남편을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모(29)씨에게 징역 15년을 구형했다.
14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8부(부장 최병철) 심리로 열린 조씨의 살인 혐의 공판에서 검찰은 "피고인은 금전적 이득을 얻기 위해 타인의 교사를 받고 잔혹한 범행을 저질렀다"고 말했다.
유족은 "피고인이 교사범의 하수인에 불과해 늦게나마 잘못을 진심으로 반성하고 그간 성실하게 살아와 전과도 없는 점을 참작해 형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하지만 검찰은 "여기에 죄에 상응하는 형벌이 부과돼야 한다는 형사소송법 대원칙, 이런 극악한 범죄가 다시 일어나서는 안 된다는 점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조씨는 최후 진술에서 "피해자 유족들에게 진심으로 죄송하다고 말하고 싶다"고 말했다.
앞서 조씨는 지난해 8월 서울 서초구 소재 한 변호사 사무실에서 미리 준비한 칼로 송선미 남편인 고씨를 찔러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초 경찰은 우발적인 살인으로 사건을 송치했지만 검찰 수사 결과, 고씨의 외종사촌인 곽씨가 후배인 조씨에게 "20억원을 주겠다"며 살인을 종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한편, 조 씨에 대한 선고 공판은 오는 16일로 정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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