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심위 광고심의소위, 소비자 기만 3개 홈쇼핑사에 과징금 건의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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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위수 기자
입력 2018-03-14 1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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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일 열린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광고심의소위원회는 TV홈쇼핑을 통해 제품을 구매할 경우 백화점보다 싸게 살 수 있는 것처럼 표현해 시청자를 기만한 3개 상품판매방송사의 의견을 청취하고, 방송법상 최고수준의 제재인 과징금을 전체회의에 건의했다. [사진=방심위 제공]


김치냉장고를 출고가 그대로 판매하면서 몇 백 만원이 저렴한 것처럼 방송한 현대홈쇼핑, GS SHOP, NS홈쇼핑에 대해 제재가 필요하다는 판단이 나왔다.

14일 열린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광고심의소위원회는 TV홈쇼핑을 통해 제품을 구매할 경우 백화점보다 싸게 살 수 있는 것처럼 표현해 시청자를 기만한 3개 상품판매방송사의 의견을 청취하고, 방송법상 최고수준의 제재인 과징금을 전체회의에 건의했다.

현대홈쇼핑, GS SHOP, NS홈쇼핑은 삼성 김치플러스 시리즈(M9500) 중 가장 낮은 가격대의 제품을 출고가(339만원) 그대로 판매하면서, 백화점에서 판매중인 고가모델(599만원)의 가격과 비교하는 내용을 방송했다.

광고심의소위원회는 “제품가격·사양 등에 대해 누구보다 잘 알고 있는 해당 가전업체 직원을 출연시켜, 마치 몇 백 만원 싸게 구매할 수 있다고 수차례 강조한 것은, 방송매체로서의 공적책임을 저버린 행위”이라고 판단하여 ‘과징금'을 건의하기로 결정했다.
 

한편 방심위는 최근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는 상품판매방송의 허위·기만적인 방송행태에 대한 심각한 우려와 함께 방송사의 자체심의역량 강화를 부탁했다.

최근 5년간의 통계를 살펴보면, 심의규정을 위반해 방심위로부터 법정제재 또는 행정지도를 받는 프로그램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으며, 제재수준 또한 높아지고 있다.

방심위 관계자는 “특히 최근에는 백화점이 임의로 발행한 영수증을 이용해 시청자를 기만하는 등 상품판매방송을 통한 허위․과장광고가 심각한 수준”이라며 “상품판매방송사업자는 다른 유통사업자와 달리 방송법에 따라 승인받은 ‘방송사’인 만큼 공적매체로서의 책임에 대해 재인식하고, 자체심의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노력이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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