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행 의혹' 김흥국 vs 피해 주장 여성, 둘 중 한 명 거짓이라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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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연 기자
입력 2018-03-1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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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준강간죄 vs 무고죄 처벌 가능성

[유대길 기자, dbeorlf123@ajunews.com]


가수 김흥국과 그에게 성폭행을 당했다는 여성의 주장이 엇갈리고 있다. 하지만 확실한 증거가 없는 만큼 '미투 가해자로 지목된 김흥국이 잘못했다'고 말하기에는 이르다. 

만약 두 사람 중 한 명이 거짓말을 하고 있다면 어떤 처벌을 받게 될까.

2년 전 보험설계사였던 여성 A씨는 14일 MBN을 통해 "2016년 11월 김흥국에게 성폭행을 당했다. 그가 술을 억지로 먹여 기억이 끊겼고, 머리가 아파 깨어보니 난 알몸 상태였고 옆에 김흥국이 누워있었다"고 주장했다.

이를 두고 양소영 변호사는 매체와의 인터뷰에서 "성폭행 사실이 드러나면 피해자가 심신상실이나 항거불능 상태였다고 법리적으로 판단할 수 있고, 준강간죄로 처벌된다"고 설명했다. 준강간죄를 저지른 경우 강간죄와 동일하게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해지게 된다. 

하지만 A씨가 거짓 주장을 한 경우라면 김흥국은 무고죄나 명예훼손으로 고소할 수 있다.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허위 사실은 신고할 경우 적용되는 무고죄는 10년 이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 벌금이, 사람의 사회생활에 있어서의 일반적인 인격에 대한 평가를 침해하는 행위인 '명예훼손'은 2년 이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지게 된다.

현재 김흥국 측은 "성폭행은 물론 성추행도 아니다. 보도된 내용은 사실과 다르다. 명예훼손으로 법적 대응을 할 것"이라며 반박하고 나선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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