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여의도의 금융중심 활성화에 적극 나선다. 여의도 내 이전 또는 신규창업 금융기관에 최대 6개월간 보조금을 제공하는 등 각종 인센티브를 준다.
서울시는 여의도 내 새롭게 창업·이전을 하는 금융기관에 사업용설비자금, 고용자금, 교육훈련자금을 지원한다고 15일 밝혔다. 여의도 금융산업 활성화를 위한 것으로 '서울시 금융산업 육성에 관한 조례'에 근거한다. 이달 27일까지 접수받는다.
구체적으로 금융기관 유치에 따른 일자리 창출 유도 차원에서 10명 이상의 내국인을 고용한 곳에 보조금이 지급된다. 국내 금융기관과 외국계 금융기관은 공고일 기준 5년 이내에 각각 창업했거나, 지역본부와 지점을 신설 또는 이전하는 경우에 한해 신청이 가능하다.
사업용설비 설치자금은 전산 등의 시설을 갖추는데 필요한 자금의 10%까지다. 신규 고용자금은 월평균 상시 고용인원의 증가분에 대해 1명당 50만원씩 6개월까지 최대 300만원이다.
교육훈련자금은 해당 금융기관의 직원이 '고등교육법 시행령'에 의한 경영전문대학원과 금융전문대학원에서 교육을 받는 때 인원 1명당 50만원씩 최장 6개월, 기관당 6000만원까지다.
시는 이외에도 시회적 기업·협동조합에게 금융서비스를 제공하는 서울시 소재 신용협동조합에게도 1명당 50만원씩, 최대 300만원의 신규고용자금을 도와 사회적금융 활성화를 유도한다.
김대호 투자유치과장은 "보조금이 일자리창출의 선순환 효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지속적이고 정확한 모니터링을 진행할 것"이라며 "금융산업 보조금이 경쟁력 있는 기업들의 여의도 정착이란 집적효과로 이어져 금융중심지 기능을 더욱 강화시키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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