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금보험 여부·한도 설명안하면 불완전 판매"…강력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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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선국 기자
입력 2018-03-15 08: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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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예보, '예금보험관계 표시·설명확인제도' 현장 조사 실시

예금보험공사는 이달부터 11월까지 '예금보험관계 표시 및 설명·확인제도' 이행 여부에 대한 현장조사를 실시한다고 15일 밝혔다. 

예금보험관계 표시 및 설명·확인제도는 부보금융회사가 금융상품의 홍보물과 안내자료 등에 예금보호 여부 및 한도를 표시하고, 금융상품 판매시 이를 고객에게 설명・확인받도록 한 제도를 말한다. 

이번 조사 대상은 161개 부보금융회사, 1100개 영업점이다. 올해부터는 매년 모든 부보금융회사의 1개 이상 영업점 및 인터넷 홈페이지・모바일앱 등에 대해서도 조사한다. 특히 거래 고객 수가 가장 많은 은행업권과 최근 수신이 증가하고 있는 저축은행업권 영업점을 중점적으로 점검할 계획이다. 

예보 관계자는 "부보금융회사에 대한 철저한 현장 및 온라인조사와 현지지도 등을 통해 불완전판매를 예방하는 등 예금자보호 강화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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