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안전 점검 시에도 '드론 긴급비행' 가능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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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호 기자
입력 2018-03-15 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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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형사고 도로·철도 파손 시 즉시 드론을 띄워 상황 파악 등 가능해져

[사진=산업통상자원부 제공]


정부가 비행금지구역에서 드론 비행이 가능한 긴급 상황을 소방·산림 분야에서 교통·안전점검 등 분야로 확대하기로 했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항공안전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15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우선 국토부는 현재 소방·산림 분야로 국한된 공공목적 긴급 상황의 범위를 교통·안전점검 등 분야로 확대한다.

이에 따라 대형사고로 도로·철도가 파손되거나 교통장애가 발생하는 경우, 즉시 드론을 띄워 상황을 파악하고 시설물을 점검·관리할 수 있게 된다.

태풍·수해 등으로 인한 재난 상황이나 수질오염 등을 감시하기 위한 경우에도 긴급 상황으로 가정해 드론 비행이 가능해진다.

또 국토부는 공공목적의 긴급 상황 시 드론 비행 승인절차도 개선하기로 했다.

현재 공항 인근 등 관제권 구역이나 군사보호구역 등 비행금지구역 안에서 드론을 띄울 시에는 비행 3일 전 비행승인 신청서를 제출해야 하지만, 앞으로는 긴급 상황 시 유선으로 관할기관에 통보한 뒤 사후에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이와 함께 국토부는 아울러 야간·비가시권 특별비행승인도 현재 검토 기간인 90일에서 30일로 대폭 단축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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