낸시랭, 전 남자친구 사기죄로 고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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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수용 기자
입력 2018-03-15 13: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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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신분 속이고 집 담보로 대출도 받아" 고소장 제출

[사진=낸시랭 인스타그램 캡처]



팝아티스트 낸시랭이 전 남자친구인 A씨를 사기죄로 고소했다.

14일 이데일리는 낸시랭이 강남경찰서에 A씨에 대한 고소장을 제출했다고 보도했다. A씨는 '사기와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를 받고 있다.

낸시랭은 고소장에 A씨가 전 대통령의 6촌 조카이자 대기업 회장의 아들이라며 자신을 속였다고 주장했다. 세무조사로 자산이 묶여있다며 자신의 집을 담보로 2억 원 상당의 사업자금을 대출받아 쓰는 등 금전적 손해를 입었다고 적었다.

이어 2015년 8월쯤 A씨를 소개받아 2년간 사귀며 결혼까지 생각했으나, 그가 딸을 가진 유부남인 사실을 알고 지난해 여름에 결별했다고 밝혔다.

이 밖에도 A씨가 주변사람들에게 낸시랭 부부에 관한 악의적인 내용이 담긴 문자를 보내는 등 모함을 하고 있다며 이에 대한 증거자료도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낸시랭은 A씨와 결별 후 남편 전준주씨를 만나 지난해 12월 결혼했다.

한편, 낸시랭은 자신의 SNS에 A씨의 학력위조·총각행세 등 관련 내용이 담긴 글을 공개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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