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씨는 지난 3월 6일 조합 소속 대의원, 이사 등 38명에게 모 입후보예정자의 출판기념회에 참석하면 출장비 5만원을 지급하겠다고 문자메시지를 보냈고, 출판기념회 현장에 참석한 대의원 등에게 구입한 입후보예정자의 책자를 무료로 배부한 혐의가 있다.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누구든지 선거에 관해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를 위하여 기부행위를 할 수 없다. 또 선거일전 180일부터 선거일까지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해 후보자의 성명을 나타내는 인쇄물을 배부하는 행위를 할 수 없다.
인천시선관위는 6·13 지방선거를 90여일 앞두고 중대선거범죄에 대한 단속활동을 한층 강화하는 한편 위법행위 적발 시 엄중하게 조사해 조치하는 등 강력히 대응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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