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림산업·현대건설·포스코 등 건설사 ESG 등급 하향 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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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호 기자
입력 2018-03-15 15: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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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회책임경영 및 지배구조 평가서 등급 강등"

서울 강남권의 한 아파트 밀집지 전경. 이 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함. [사진=연합뉴스 제공]


한국기업지배구조원(KCGS)이 15일 유가증권시장 상장사를 대상으로 'ESG'등급을 하향 조정한 가운데 대림산업과 현대건설, 포스코 등 건설사들도 등급 조정을 피해가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날 기업 ESG 평가기관인 KCGS는 최근 지배구조등급위원회를 열어 상장사 733개사에 대해 지난해 8월 부여했던 ESG 등급을 조정했다고 밝혔다.

ESG 등급은 상장사의 △환경경영(E) △사회책임경영(S) △지배구조(G) 등 현황을 평가해 매긴 것으로, 최고 S부터 최하 D까지 모두 7개 등급으로 나뉜다. B 이하 등급부터는 ESG 관행이 취약한 것으로 평가된다.

이번 KCGS 평가에 따르면 대림산업은 사회책임경영 부문에서 기존 B등급이 C등급으로 한 계단 내려가 통합 평가 B+에서 B로 강등됐다.

KCGS는 대림산업의 하도급법 위반혐의 및 공사 소음 및 분진으로 지역주민의 분쟁을 등급 변동 원인으로 설명했다.

또 피소건수 9건·소송가액 1604억6000만원 등 시공능력 상위 10개 건설사 중 고객과의 20억원 이상 소송을 가장 많이 진행하고 있는 부분도 고려됐다.

이어 현대건설은 지배구조 평가항목이 C등급에서 D등급으로 내려가며 통합 평가 B에서 C로 등급이 추락했다.

이는 지난해 11월 현대건설이 회계처리기준을 위반해 재무제표를 작성 및 공시한 이유로 금융위원회 증권선물위원회로부터 과징금 32억 부과 및 감사인 지정 1년의 징계를 받은데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KCGS는 "현대건설의 회계정보 신뢰도 확보에 대한 내부통제장치가 효과적으로 작동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한다"고 등급 강등 이유를 설명했다.

이와 함께 포스코는 외주업체 근로자 사망과 노조가입 방해의혹, 해외사업장 근로자 기본권 침해 등에 따라 사회책임경영 부문에서 기존 A+등급이 A등급으로 내려갔지만, 통합 평가 등급에는 변동이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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