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 출처: KBS 뉴스 동영상 캡처]
‘연합뉴스’가 에어부산과 김해공항 경찰대를 출처로 보도한 바에 따르면 15일 오후 4시 45분 부산 김해공항에서 출발해 일본 오사카로 향할 예정이던 BX122편 항공기가 기내서 승객이 승무원을 폭행하는 사건이 발생해 계류장에서 활주로로 이동하던 중 계류장으로 다시 돌아오는 '램프리턴'을 했다.
해당 항공기가 활주로로 이동하던 중 기내서 승객 김모(34)씨가 여성 승무원(28)을 폭행했다.
김씨는 기내에 탑승하고 승무원에게 자신의 여행용 가방과 옷을 선반에 넣어달라고 부탁했는데 승무원이 옷을 넘겨받는 과정에서 “승무원이 내 손등을 긁었다”며 화를 낸 것으로 알려졌다.
기내서 승객이 승무원을 폭행했다는 보고를 받은 기장은 즉시 항공기를 돌렸고 김씨는 계류장에서 대기하던 공항경찰대에 체포됐다. 김씨는 한국 국적의 재일교포이고 한국어는 하지 못해 일본어 통역을 통해 조사를 받고 있다.
이 기내서 승객이 승무원을 폭행한 사건으로 승객 180여 명이 50분 뒤에 출발하는 피해를 입었다. 경찰은 김씨에게 항공보안법상 항공기 내 폭행죄와 직무집행 방해죄를 적용할 방침이다. 법원에서 유죄가 인정되면 최대 징역 10년까지 가능하다.
KBS에 따르면 박진우 에어부산 홍보과장은 “해당 승객이 추가로 기내에서 난동을 피울 수 있는 여지가 있다고 판단했고요. 최근 들어 기내 난동 승객에 대한 대응을 적극적으로 해야 할 부분이 있다고 판단됐기 때문에”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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