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은 성희롱·성폭력 없는 법원 문화 조성을 위한 종합적 대책 마련을 위해 '성희롱·성폭력 대책 연구반'을 구성했다고 밝혔다.
연구반에는 김창보 법원행정처 차장을 반장으로 법원행정처 총괄심의관 2명과 정책 실행을 담당할 주무 심의관 등 3명, 젠더법연구회 소속 여성법관 2명, 남성법관 1명 등이 팀원으로 참여한다. 법원 일반직 공무원의 입장을 대변할 수 있는 사무관과 실무관, 속기사도 각각 1명씩 참여할 예정이다.
연구반은 올해 말까지 △성희롱·성폭력 특별신고센터의 설치 및 운영 △법원 내 성희롱·성폭력 실태 점검 △고충상담원, 양성평등담당법관 등 현행 제도의 개선 및 활성화 △성희롱·성폭력 피해자의 지원 및 2차 피해 방지 △내실 있는 성인지 교육 프로그램 마련 방안 등을 연구한다.
한편 한 지방법원 등기소 소장이 법원 내부통신망에 여성 판사 등을 성적 대상화한 것으로 여겨질 표현을 썼다가 글 전체를 삭제해 논란이 되기도 했다.
해당 등기소장은 '여자 판사를 아내로 두고 싶은 직원도 기도하면 그 길이 확 열릴지도 모른다'는 제목의 글에서 '여성 판사를 꼬셔서…모텔에서 낮부터 밤까지 관계를 갖고 싶다고 기도하면 어떻게 될 것인가' 등 창작 글이라도 불쾌함이나 성적 수치심을 줄 수 있는 문구들을 썼던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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