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범순 행안부 지방인사제도과장과 관계공무원, 영남권(대구, 부산, 울산, 경북, 경남) 시·도 및 시·군·구 인사담당 과장 등이 참석한다.
지방공무원 전문성 제고를 위해 필수보직기간을 현행 1년 6개월에서 2년으로 확대하고, 최근 미투운동(#Me Too) 등으로 사회적 이슈가 되고 있는 ‘성희롱·성폭력 징계기준 강화’에 관한 내용 등이 논의된다. 또 국가공무원 중심의 획일적 인사제도로 인해 지방 특성에 맞는 다양한 인사운영이 곤란하다는 지자체의 의견에 따라 채용·보직 등 인사제도 전반에 걸쳐 자율성을 확대에도 중앙정부와 지자체 인사과장들이 머리를 맞댄다.
행정안전부는 이런 내용의 지방공무원임용령 개정안을 지자체의 의견을 수렴해 3월 중 공포할 계획이다.
김태성 시 인사과장은 “지방분권시대가 현실화 되면서 지방공무원의 전문성과 역량 강화가 필수적”이며 “대구시는 지방 특성에 맞는 인사제도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지방분권시대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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