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돌과 벽난로 차이점은?..문화재청 '온돌문화' 국가무형문화재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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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준성 기자
입력 2018-03-16 1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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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재청 제공]

'온돌문화'가 국가무형문화재에 지정된다.

16일 문화재청(청장 김종진)은 우리나라 주거생활의 기본이 되는 '온돌문화'를 국가무형문화재 신규 종목으로 지정 예고했다고 전했다.

온돌은 서양의 벽난로와 구조가 다르다.

벽난로는 연기를 높은 굴뚝으로 바로 내보내지만, 온돌은 연기가 방 밑을 지나 방바닥 전체를 거쳐 굴뚝으로 빠져나간다. 물론 연기가 지나는 통로는 불기운을 받아 온도가 올라간다.

[문화재청 제공]


문화재청은 "온돌은 오래전부터 전승되고 지속해서 재창조되어 한국사회의 주생활과 대중문화에 영향을 미쳐온 사회문화적 가치를 지닌 무형문화유산"이라며 "한반도가 처했던 혹한의 기후환경에 지혜롭게 적응하고 대처해온 한국인의 창의성이 발현된 문화"라고 설명했다.

'온돌문화'는 특정 보유자나 보유단체는 인정하지 않고 종목만 무형문화재로 지정된다.
현재 종목 무형문화재는 아리랑(제129호), 제다(제130호), 씨름(제131호), 해녀(제132호), 김치 담그기(제133호)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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