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MB 조사 이후 구속영장 청구 논의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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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영지 기자
입력 2018-03-16 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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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물수수·횡령·조세포탈 등 혐의로 21시간 가량 검찰 피의자 조사를 받은 이명박 전 대통령이 15일 새벽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검을 나서고 있다.[사진공동취재단]


이명박 전 대통령에 대한 검찰 조사가 마무리된 가운데 다음 주 초면 구속영장 청구 여부가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윤석열 서울중앙지검장이 한동훈 3차장검사 등 수사팀과 함께 문무일 검찰총장에게 이 전 대통령의 조사 내용을 포함한 종합 수사결과를 보고한 이후 문 총장이 오는 19일 사전구속영장 청구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이 전 대통령은 검찰 조사에서 각종 혐의를 대부분 부인했다. 소환 조사에서 검찰이 이미 혐의를 입증할 자료를 확보했고, 이 전 대통령은 검찰 입증을 듣는 절차였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 전 대통령의 혐의는 뇌물수수와 횡령·배임, 조세포탈, 직권남용, 대통령기록물관리법 위반 등 20개 정도이며 “전혀 모르는 일이고 설령 그런 일이 있었더라도 실무선에서 이뤄진 일"이라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정치적 파장이 큰 사안인 만큼 구속영장 청구에 대해 원칙적인 논의를 할 것으로 보인다. 증거인멸 가능성과 불구속 상태로 나머지 수사와 재판을 받는 것이 적합한지 등을 검토하겠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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