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담배모양 사탕 적발 제품. [사진=식품의약품안전처 제공]
수입이 금지된 담배모양 사탕을 시중에 유통시킨 판매업체가 적발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수입금지 식품을 유통·판매한 3개 유통업체와 4개 수입과자 전문판매업소를 적발해 행정처분·고발 조치했다고 16일 밝혔다.
식약처는 해외직구 등을 통해 국내로 반입된 담배모양 사탕이 온·오프라인을 통해 판매되고 있다는 정보를 입수하고 지난 12일부터 13일까지 점검에 나섰다.
유통업체 제이앤제이(강원 강릉시 소재), 하나유통(전북 전주시 소재), 예원무역(부산 동구 소재) 등은 담배모양 사탕 1만4640개를 부산 깡통시장, 동대문 시장 등에서 구입해 수입인터넷쇼핑몰 등으로 판매했다.
이들로부터 제품을 공급받은 수입과자 전문판매점 스위트파티 상모점(경북 구미시 소재), 진져s 쿠키(경북 안동시 소재), 달콤말랑(전북 전주시 소재), 세계과자 피오니(전북 군산시 소재) 등 4개 업소는 매장에 제품을 진열‧판매하면서 부당이득을 챙겼다.
국내는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으로 술·담배·화투 모양 식품을 어린이 정서 저해식품으로 정해 국내 제조·수입, 유통‧판매를 금지하고 있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어린이 정서 저해 식품에 대한 안전관리를 강화할 수 있도록 점검을 확대하고, 불법적으로 유통‧판매되는 행위를 집중적으로 단속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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