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형사13단독 박주영 판사 심리로 16일 열린 의정부지검 고양지청 소속 김모(49) 부장검사에 대한 첫 재판에서 김 부장검사 측 변호인은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자백했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이달 30일 2차 공판에서 검찰이 신청한 증거 조사와 양형심리를 한 뒤 재판을 마무리할 계획이다.
박 판사는 "이 사건은 양형기준이 적용되는 사건이고, 사건 특성상 범행 후 피고인의 반성 여부와 피해자와의 합의 여부가 양형을 결정하는 주요 요소라서 양형심리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검찰은 이날 재판 시작 전 피해자 사생활 보호를 위해 비공개 재판을 요청했다.
검찰은 "이 사건은 (사회적) 관심이 많고, 발생 경위나 진술을 보면 아주 좁은 범위에 있는 피해자들이 특정될 여지가 있다. 실제 피해자가 아닌 사람들이 피해자로 오해가 되기도 한다"고 요청 이유를 밝혔다. 김 부장검사 측 변호인은 즉각 동의 의사를 밝혔다.
재판부는 이날은 모두 진술만 진행하고, 다음 기일 전 비공개 여부를 결정해 재판을 진행하기로 했다.
김 부장검사는 지난해 6월과 1월 두 차례 각각 서울 중구와 영등포구의 한 노래방에서 후배 검사를 상대로 몸을 잡고 입맞춤을 하는 등 부적절한 신체접촉을 한 혐의(강제추행)를 받는다.
그는 검찰 '성추행 사건 진상규명 및 피해회복을 위한 조사단'(단장 조희진 검사장) 출범 후 재판에 넘겨진 첫 사례다.
대검찰청 감찰본부는 김 부장검사에 대해 '해임' 의견으로 징계를 청구했다고 지난 7일 밝혔다. 검찰총장의 징계 청구에 따라 검사 징계권자인 대통령이 해임할 경우 변호사법에 따라 3년간 변호사로 활동할 수 없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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