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박근혜 전 대통령이 23일 왼쪽 옷깃에 수인번호 '503번'을 달고 서울중앙지법 417호 대법정에서 재판 시작을 기다리고 있다.[사진공동취재단]
사선변호인 총사퇴 이후 박 전 대통령이 국선변호인과 의견 교환을 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박 전 대통령 국선변호인 장지혜(35·사법연수원 44기) 변호사는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성창호 부장판사) 심리로 16일 열린 2회 공판준비기일에서 “피고인은 해당 내용을 보고받지도 않았고, 승인한 적도 없다”며 피고인의 입장을 밝혔다.
장 변호사는 이어 "(피고인이) 구체적인 의견을 밝힌 부분이 있어 다음 기일에 내용을 정리해 진술하겠다"고 덧붙였다.
장 변호사는 "피고인과 현기환 전 정무수석 사이에 범죄를 실현할 의사의 합치가 이뤄진 시간, 장소, 내용이 명시돼야 한다"며 "또 공소사실에 적은 내용만으로는 어떤 후보자를 위해 경선 운동을 했는지 특정이 안 돼 방어권 행사에 중대한 지장이 초래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검찰은 "후보자는 특정돼 있지만, 공소장 기재가 적정한지에 대한 고민이 있었다"며 "다른 부분에 대해서는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박 전 대통령은 지난해 10월 구속이 연장된 후 재판에 나오지 않고 있다. 선고를 앞둔 국정농단 사건을 비롯해 이날 함께 재판이 열린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 상납 사건 등과 관련해서도 국선변호인단과의 접견을 모두 거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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