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봉주 전 의원 법률대리인 법무법인 양재 김필성 변호사는 16일 ‘아주경제’와의 통화에서 “이번 사진 확보로 이번 성추행 의혹 공방은 끝났다고 생각한다”며 “확보한 780여장의 사진이 지난 2011년 12월 23일 촬영된 사진임을 확인했고 그 증거도 확보했다. 프레시안 측에선 2011년 12월 23일 성추행이 있었다고 일관되게 주장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필성 변호사는 “프레시안 외에 우리가 고소한 언론사에서 비공식적으로 정봉주 전 의원에게 성추행 의혹 보도에 대한 유감의 뜻을 전해왔고 프레시안 보도를 단순히 받아 쓴 언론사들까지 고소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해 프레시안 외에 다른 언론사들은 고소를 취하했다”고 밝혔다.
그는 “프레시안이 왜 이렇게까지 하는지 모르겠다”며 “언론의 자존심 때문인 것 같다”고 덧붙였다.
정봉주 전 의원 변호인단은 이 날 발표한 보도자료에서 성추행 의혹에 대해 “변호인단은 정 전 의원의 결백함을 밝힐 결정적인 증거를 확보하고 있습니다. 2011년 12월 23일 일정이 연속적으로 촬영된 만 780여장의 사진이 그 증거입니다. 이 사진들은 1명의 사진 전문가가 5분에서 10분 간격으로 촬영한 것으로 사실상 정 전 의원의 2011년 12월 23일 일정을 모두 동영상으로 촬영한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라며 “정 전 의원을 밀착동행한 사진작가에 의해 5분에서 10분 간격으로 촬영된 780여장의 사진을 통해 2011년 12월 23일 정 전 의원의 일정과 함께 ‘정 전 의원이 당일 오후 여의도 헥싱턴 호텔에 갔다’는 민국파와 프레시안의 주장이 사실이 아님은 명백하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라며 성추행 의혹이 거짓임이 밝혀졌다고 강조했다.
김 변호사는 “다른 사건도 있으니 다음 주 이 사진들을 서울지방경찰청에 제출할 것이다”라고 말했다.
정봉주 전 의원은 13일 오후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자신에 대한 성추행 의혹 관련 기사를 게재한 인터넷 매체 프레시안에 대한 고소장을 제출했고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은 이 사건을 서울지방경찰청에서 수사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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