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일 중소기업중앙회에 따르면, 300개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세법상 접대비 용어에 대한 의견조사’ 결과, 50.7%가 ‘접대비’ 용어변경이 필요하다고 응답했다.
‘접대비’ 용어에 대한 이미지에 대해서도 ‘부정적’(35.7%)이라는 응답이 ‘긍정적’(14.0%)이라는 응답에 비해 2배 가까이 높게 나타났다.
변경이 필요한 이유로는 △접대비 용어가 가진 부정적인 이미지 개선(47.4%)이 가장 높게 나타났고, 이어 △기업의 경영활동에 대한 불건전한 인식 해소(32.9%) △실제 지출내용과 용어의 의미가 상이(19.7%) 순으로 조사됐다.
현행 세법상 접대비 제도 운영상 개선이 필요한 사항으로는 다수의 기업이 접대비 한도 상향과 함께 적격증빙 수취 기준금액(현행 1만원) 상향을 꼽았다.
김경만 중기중앙회 경제정책본부장은 “세법상 ‘접대비’ 명칭 개정을 통해 적은 비용으로 기업 경영활동에 대한 일반 대중의 부정적 인식을 개선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는 만큼, 접대비 명칭 개선에 대해 적극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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