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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양심 체납 끝까지 징수한다'…남양주시, 가택수색 2억원 추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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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양주)임봉재 기자
입력 2018-03-19 0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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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양주시가 비양심 고액체납자 가택수색에서 압류한 현금과 수표, 귀금속.[사진=남양주시 제공]


경기 남양주시(시장 이석우)는 지난 13~15일 지방세 체납자 가택수색을 벌여 모두 원의 체납세 2억원의 징수효과를 거뒀다고 19일 밝혔다.

시는 경기도와 합동으로 지방세를 상습 체납한 호화생활자를 대상으로 '가택수색'과 함께 '동산압류'라는 초강수 조치에 나섰다.

가택수색 및 동산압류는 법에서 허용하고 있는 체납처분 가운데 가장 강력하고 효과적인 방법이다.

시는 500만원 이상 세금 체납자 중 거주지 등을 사전에 조사, 호화생활을 하면서도 고의적으로 재산을 숨기고 있다고 판단된 고액체납자 7명을 가택수색 대상으로 정했다.

사흘동안 이들 가택을 수색해 체납액 800만원을 현장에서 징수했다.

또 장롱에 숨겨진 금고에서 현금 1000만원과 수표 1억1000만원 등 1억2000만원과 명품 가방, 시계, 귀금속, 고급카메라 등 89점도 압수했다.

고급 오디오, TV, 에어컨, 냉장고 등 수천만원 상당의 동산도 압류했다.

이들은 여러 차례 납부 독촉에도 불구, 체납액을 자진 납부하지 않아 가택수색에 나섰다고 시는 설명했다.

시는 1000만원 고액체납자는 409명으로, 체납액은 188억원에 이른다고 전했다.

전체 체납액 429억원 중 43.8%에 달한다. 이중 올해 248억원을 징수할 방침이다.

압류한 동산은 체납세를 납부하지 않을 경우 감정평가를 거쳐 공개 매각을 통해 체납세를 충당할 방침이다.

지명관 시 징수과장은 "체납액을 납부하지 않고 호화생활을 하는 비양심 체납자는 '끝까지 찾아가 징수한다'는 생각"이라며 "가택수색을 통해 동산을 공매처분하는 것 외에 형사고발, 출국금지, 명단공개 등 다양한 징수활동을 병행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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