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는 내년부터 농약 잔류허용물질 목록관리 제도(PLS)가 전면 시행됨에 따라 농약 바르게 사용하기 운동을 20일부터 시작한다.
PLS제도는 정해진 농약 기준에 따라 농산물 안전성 적합여부를 판단하고, 기준이 없는 경우 일률적으로 0.01ppm(불검출 수준) 수준으로 관리하는 제도다.
2016년 12월 31일 견과종실류‧열대과일류를 대상으로 1차 시행됐고, 내년 1월 1일부터는 전체 농산물을 대상으로 시행된다.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와 농협경제지주는 ‘농약 바르게 사용하기 운동본부’를 공동으로 발족해 전국으로 이 운동을 확산시킨다는 방침이다.
발대식 이후 157개 시군과 1100여개 단위 농협, 농업인 단체 지부, 농업인 등 ‘지역단위 농약 바르게 사용하기 운동’이 이어진다.
농식품부는 이달 말 9개 도를 대상으로 지자체 순회설명을 추진하고, 관계기관과 현장에서 운동이 활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이재욱 농식품부 식품산업정책실장은 “농업인 스스로 농약을 바르게 사용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하는 이번 운동의 의미가 크다”며 “정부도 지자체‧유관기관‧단체 등과 협업해 필요한 지원을 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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