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구 금융위원회 위원장은 1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금융 분야 데이터 활용 및 정보보호를 위한 간담회에서 "대형 금융사에 집중되어 있는 고객정보가 공유된다면, 금융 산업의 독과점적 구조가 파괴되고 소비자의 후생이 증대될 수 있다"고 말했다.
우리나라는 세계적으로도 가장 강한 수준의 정보보호 규제를 유지하고 있다. 4차 산업혁명을 맞아 데이터 활용을 강조하는 주요국 추세와는 반대 행보다. 실제로 애널리스트 메이슨에 따르면 한국의 정보보호 규제수준은 조사대상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주요국 중 가장 높은 수준으로, 정보 활용에 큰 제약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이에 따라 정부는 개인정보 활용을 위한 문을 열기로 했다. 먼저 빅데이터 분석과 이용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만들어 익명정보와 가명처리정보를 연구, 통계작성 등에 광범위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했다.
신용정보원과 보험개발원은 각각 보유한 신용정보·보험관련정보를 활용해 표본 데이터베이스(DB) 및 맞춤형 DB를 마련한다. 이들 기관은 전 금융권의 대출·연체·보증 정보 등을 비롯해 보험계약·사고·보험금 지급 정보 등을 보유하고 있다. 표본 DB는 중소형 금융회사, 창업·핀테크 기업, 연구기관 등이 상품개발·시장분석·연구 등에 활용할 수 있다.
우선 금융보안원이 빅데이터 중개 플랫폼을 구축해 데이터 유통을 위한 물꼬를 튼다. 또 신용평가사(CB사)와 카드사에 빅데이터 관련 업무를 허용한다. 이들 기관은 풍부한 양질의 데이터를 보유하고 있으나 빅데이터 분석과 컨설팅 업무가 막혀 있어 데이터 활용에 제한이 있었다.
또 세금, 사회보험료 납부실적 등 긍정적 정보를 금융권, CB사와 공유할 방침이다. 이렇게 되면 금융정보가 부족해 고금리 대출을 받아야 했던 사람들도 상환 능력을 입증해 중금리 대출을 받을 수 있다.
금융위는 데이터 활용이 보다 유연해지면 청년이나 주부 등 금융거래 내역이 부족해 금융 혜택에서 제외된 이들도 제도권으로 포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