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SR에 이어 금리인하 요구권까지 … 카드사 대출 이자수익 어쩌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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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운 기자
입력 2018-03-19 15: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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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사들이 가시밭길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가맹점수수료율 인하로 신용판매 수익이 줄자 대출사업에 집중하고 있지만 이마저도 쉽지 않은 상황이다.

가계부채 총량제와 최고금리 인하로 연간 수천억원까지 손실이 예상되고 있다. 최근에는 현금서비스에도 금리인하 요구권이 도입되면서 카드사들의 수익은 곤두박질 위기에 처했다.

최근 정부는 올해 상반기 중 모든 카드사 현금서비스(중단기카드대출)에 금리인하 요구권이 도입키로 했다. 금리인하 요구권이란 금융소비자가 취업과 승진 등 본인의 신용도 상승요인이 발생한 경우 금융사에 기존 대출금리를 낮춰 줄 것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다.

현재는 카드론(장기카드대출)에만 금리인하요구권이 적용되고 있다. 금융감독원은 금리인하요구권을 신용카드 표준약관에 별도로 규정해 모든 카드사에 의무화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금감원은 금리인하요구권 제도 활성화를 통해 금융소비자의 이자부담을 경감한다는 방침이다.

현금서비스에 대한 금리인하요구가 이뤄지면 카드사들의 수익감소도 만만치 않을 거승로 보인다. 가령 1금융권에서 5%의 신용대출을 받은 차주가 승진과 연봉인상으로 금리인하를 요구했을 때, 인하될 수 있는 금리 폭은 매우 한정적이다. 금리가 상대적으로 낮은 구간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현금서비스 등 20%를 넘나드는 금리를 적용받을 시 금리인하요구가 이뤄지면 상대적으로 금리 인하폭이 높아질 수밖에 없다. 2~3%의 금리 인하가 이뤄져도 카드사들이 받는 타격은 클 수밖에 없다.

이미 정부가 카드업계에도 총체적상환능력비율(DSR)을 도입키로 하면서 대출 사업에 적신호가 켜진 상황이다. DSR이 도입되면 채무자가 1년 동안 갚아야 할 모든 대출 원금과 이자가 연간 소득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계산해 대출 가능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때문에 절차는 더욱 까다로워지고 대출액은 줄어들 수밖에 없다. 카드론과 현금서비스 한도 역시 크게 축소, 자연스럽게 이자 수익 감소로 이어질 전망이다.

카드업계 관계자는 "지난달 법정 최고금리가 2.9%포인트 인하되면서 연체이자와 현금서비스 이자 수익이 연간 수백억원의 손실이 예고된 상황"이라며 "여기에 DSR 도입, 금리인하요구권까지 시행되면 카드사들 최소 수천억원에서 많게는 1조원 이상의 수익성 저하가 불가피하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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