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검찰이 110억원대 뇌물, 350억원대 다스 비자금 등 혐의로 수사해온 이명박 전 대통령에 대해 19일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로써 이 전 대통령은 전두환·노태우·박근혜 전 대통령에 이어 헌정사상 네 번째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전직 대통령으로 기록됐다. 구속영장 발부 여부는 법원의 심사를 거쳐 이르면 21일 밤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서울중앙지검은 이날 오후 이 전 대통령에 대해 거액의 뇌물을 수수하고 자신이 실소유한 다스에서 비자금을 조성한 혐의 등으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지난 14일 소환 조사 이후 닷새 만이다.
검찰에 따르면 이 전 대통령에게는 뇌물수수, 횡령, 배임, 조세포탈, 직권남용 등 총 18개 안팎의 혐의가 적용됐다. 죄목별로 살펴보면 우선 이 전 대통령은 국정원으로부터 총 17억5000만원의 특수활동비를 받은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지난 5일 특활비 4억원을 수수한 김백준 전 청와대 총무기획관을 구속기소해 이 전 대통령을 '주범'으로 간주했고, 김 전 기획관을 종범으로 규정했다.
이 밖에 이 전 대통령은 삼성전자로부터 다스의 미국 소송비 60억원을 대납 받은 것을 비롯해 이팔성 전 우리금융지주 회장으로부터 22억5000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는다. 대보그룹 5억원, 김소남 전 의원 5억원, ABC상사 2억원, 능인선원 2억원도 뇌물 혐의에 포함됐다.
이 전 대통령은 횡령·배임 혐의도 받는다. 특히 실소유주로 의심받는 다스에서 350억원대의 비자금을 조성한 혐의와 더불어 다스 및 관계사가 아들 시형씨가 소유한 에스엠 등 회사에 123억원을 무담보로 빌려주도록 지시한 혐의도 있다.
또, 검찰은 이 전 대통령이 한 종교인으로부터 억대 뇌물을 받은 정황을 추가로 포착해 혐의에 포함했다. 검찰에 따르면 이 전 대통령은 2007년 12월 대선 직전 서울의 대형 불교 교육기관인 능인선원 주지인 지광 스님으로부터 불교대학 설립 편의 등 청탁과 함께 2억원을 받은 혐의를 받는다.
검찰 관계자는 "우리는 이미 증거로 충분히 이 전 대통령 측을 압도했다고 생각한다"며 "이런 사건일수록 통상적 부패 사건의 원칙과 기준을 지켜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반면, 이 전 대통령 측 관계자는 "검찰이 혐의는 벌여 놓았지만 사실 말밖에 없다"며 "대응할 만한 상황으로 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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