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낙태죄’ 위헌 여부 공개변론 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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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인선 기자
입력 2018-03-19 2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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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5년8개월 만의 심리

이진성 신임 헌법재판소장이 지난해 11월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취임사를 마치고 인사하고 있다.[남궁진웅 기자, timeid@ajunews.com]


낙태죄 위헌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공개변론이 내달 24일 열린다고 헌법재판소가 19일 밝혔다. 

헌법재판소는 내달 24일 헌재 대심판정에서 의사 A씨가 낙태죄를 규정한 형법이 위헌이라며 낸 헌법소원사건의 공개변론을 진행한다. 헌재는 지난해 2월 이 사건을 접수해 1년 1개월째 심리 중이다.

현행 헌법은 낙태를 한 여성과 수술한 의료진 등을 처벌토록 규정하고 있다. 낙태한 여성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지고, 의료진은 2년 이하의 징역형을 받는다.

헌재가 낙태죄의 위헌 여부를 심리하는 것은 2012년 8월 낙태죄를 합헌이라고 결정한 후 5년 8개월 만이다. 당시 헌재는 8명 재판관 중 4대 4 의견으로 "태아는 그 자체로 모(母)와 별개의 생명체이고,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인간으로 성장할 가능성이 크므로 생명권이 인정돼야 한다"며 처벌 규정을 합헌이라고 판단했다. 위헌정족수인 6명을 가까스로 모면해 합헌결정이 내려진 사건이었다.

이 사건을 다시 심리한 헌재가 공개변론을 통해 낙태죄가 위헌이라고 판단하면 사회적 파장이 클 것으로 전망된다. 

이진성 헌재소장은 지난해 인사청문회에서 (임신 후) 일정 기간 내에는 낙태를 허용하는 방향도 가능하다고 생각한다"는 견해를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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