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교육청일반직공무원노동조합(위원장 김중필, 이하 인일노)은 20일 지난3개월간 학교 안 용역 및 파견 근로자, 일반직공무원 모두의 처우와 근로조건을 개선할 수 있는 대안을 연구한 결과 이같은 결론에 도달했다고 밝혔다.
인일로는 또 이같은 연구결과와 함께 그 해결책으로 사회적협동조합 모델을 제시한 내용의 제안서를 인천시교육청에 전달했다고 했다.
제안서 내용에 따르면 우선 직접고용 시 60세 이상 고령자가 대다수인 경비원과 청소원의 경우 전체 인원의 절반 이상을 기간제 근로자로 만들며 매년 재계약의 고비를 넘겨야 하는 고용불안이 계속된다고 지적했다.
뿐만 아니라 최근 연세대, 동국대 청소원 파업사태와 같이 노동자의 정당한 파업 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43조에 따라 대체인력을 투입할 수 없어 궁극적으로 학생들에게 피해가 돌아올 수 있다고 밝혔다.
인일노는 현장에서의 실례로 최근 파견․용역근로자를 교육청이 직접고용한 A교육청의 경우 학교경비원 중 15%만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되었고 나머지 85%는 계약직 근로자가 되었으며, 열악한 학교 당직기사의 권익 보호를 위해 2014년 국민권익위원회가 권고한 2인 이상 교대근무 부분도 전혀 개선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인일노는 또 공공부문 노동자의 고용안전이 문재인 정부의 핵심가치임에도 상명하달식 밀어붙이기 형태의 형식적인 정규직화가 오히려 고령 노동자의 임금, 근로환경, 고용안정 부문에서 모두 개선효과가 미미하거나 열악해지고 있다고 꼬집었다.
특히 홀로 근무 중인 학교 파견·용역 노동자들에게는 아파도 쉴 수 없고 재계약을 위해 학교관계자의 눈치를 살펴야하는 등 '의지할 곳 없는 외로운 존재로 만들어버리는 격'이라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 인일노 김중필 위원장은 “지역주민들의 권익·복리 증진과 관련된 사업을 수행하거나 취약계층에게 사회서비스 또는 일자리를 제공하는 등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사회적협동조합 모델은 조합의 민주적 의사결정으로 정년, 근로환경, 임금, 근로시간 등을 노동자들이 주도적으로 결정하는 협력체로 지역과 함께 지속 가능한 성장모델”이라며 “이미 북유럽국가와 같은 사회복지국가에서 보편화되어 있는 제도다”고 말했다. 이어 “인천시교육청은 문재인 정부 국정과제인 ‘사회적경제 활성화’에 맞춰 학교 파견·용역근로자의 질 좋은 일자리 마련을 위해 전향적인 자세로 사회적협동조합 모델을 검토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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