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일 금융권에 따르면 지난해 법인카드의 일평균 사용액은 4300억원을 기록해 전년(4710억원) 대비 8.7% 감소했다. 이는 2012년 3.4% 축소 이래 처음 줄어든 수치다.
사용액이 줄어든 이유는 기업들이 국세 등 공과금 납부를 줄였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국세 신용카드 납부 시장은 한 해 결제 금액이 수백조원이나 되는 대규모 공과금 시장이다. 실제로 2015년 1월 1000만원으로 제한돼 있던 납부 한도가 폐지되면서 이 시장은 2014년 4조원에서 2015년 19조원, 2016년 43조원까지 성장했다.
이 과정에서 카드사들은 고객 확보를 위해 국세 납부 대행 수수료(신용카드 0.8%ㆍ체크카드 0.7%)에 무이자할부, 캐시백 혜택을 제공하는 등 프로모션을 진행했다. 특히 법인 고객의 경우 이같은 프로모션이 법인카드 발급 등 다른 사업에도 추가적으로 영향을 미치면서 시장점유율 확보를 위해 수수료를 면제해주기도 했다.
상황이 이렇자 법인카드 이용실적은 크게 줄었다. 1분기 50조원에 육박했던 법인카드 사용금액은 2분기 35조억원까지 곤두박질 쳤고, 3분기와 4분기도 비슷한 수준을 보이고 있다.
남택정 한국은행 결제안정팀장은 "국세 납부시 감면해주던 수수료 혜택을 지난해 2분기부터 줄였다. 이에 따라 국세를 신용카드로 납부할 유인이 약화됐다"며 "김영란법도 영향이 있었겠지만 그 효과만을 떼어내 보긴 어렵다"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 카드업계 관계자는 "카드사들이 너무 많은 혜택을 제공하고 있어 금융당국이 비정상적이라고 판단한 것"이라며 "하지만 카드사의 생존을 위해 규제를 풀어준다고 해놓고 또 다시 경쟁 자제를 권고한 것은 공과금 시장을 선점하려는 카드사들에게 제동이 걸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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