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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불복 상담사’ 국선대리인 지원대상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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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상철 기자
입력 2018-03-20 14: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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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청구세액 1000만원→3000만원

  • 세무사‧회계사‧변호사 등 전국 258명 활동

납세자가 세금 관련 권리구제를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국선대리인 제도가 확대된다.

국세청은 올해 2월부터 국선대리인 지원대상을 기존 청구세액 1000만원에서 3000만원 이하로 요건을 확대했다고 20일 밝혔다.

국선대리인 제도는 세무대리인 선임비용이 부담스럽거나 세법지식이 부족한 영세납사자에게 세무대리인을 무료로 지원하는 제도다.

세무대리인 없이 청구세액이 3000만원 이하인 이의신청‧심사청구를 제기하는 개인이 대상이다. 보유재산이 5억원 이하, 종합소득금액이 5000만원 이하여야 한다. 단, 상속세‧증여세‧종합부동산세는 제외다.

국선대리인의 지원을 받은 납세자 인용률은 지난해 16.3%로 세무대리인이 없는 사건 13.2%보다 높다. 국선대리인 제도 시행 첫해인 2014년은 30.5%, 이듬해 28.2%, 2016년에는 31.3%로 높은 수준을 유지하다 지난해 잠시 주춤했다.

올해 새롭게 위촉된 240명을 포함해 전국에 총 258명의 국선대리인이 활동하고 있다. 세무사‧공인회계사‧변호사 등 조세전문가의 지식기부를 바탕으로 운영된다.

국세청은 국선대리인 제도 뿐 아니라 국세청 불복청구 심의기구인 ‘국세심사위원회’를 보다 공정하게 운영해 억울하게 세금을 내는 일이 없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국세심사위원회는 과세전적부심사청구, 이의신청, 심사청구 사건을 심의하는 기구다. 올해 상반기 중 국세청 국세심사위원회의 실제 회의 진행 모습을 국민에게 일부 공개(참관)할 예정이다.

국세청의 심사청구 처리기간은 지난해 기준 99일로 조세심판원 147일보다 짧다. 인용률은 27.8%로 조세심판원(27.3%)과 비슷하다.

납세자의 불복청구 제도는 크게 사전 권리구제 절차와 사후 권리구제 절차로 나뉜다.

사전 권리구제 절차는 과세전적부심사청구제도다. 납세자가 세금고지서를 받기 전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에게 통지 내용의 적법성을 심사해 줄 것을 청구하는 제도다.

세금고지 후에는 △이의신청(세무서‧지방국세청) △심사청구(국세청‧감사원)‧심판청구(조세심판원) △행정소송(법원)의 순서로 권리를 구제받을 수 있다.

이의신청은 선택사항이라 이를 거치지 않고 바로 심사청구나 심판청구를 제기할 수 있다.

다만, 동일 처분 건에 대해 심사청구와 심판청구를 중복해 제기할 수 없다. 또 소송을 제기하기 위해서는 심사청구와 심판청구 중 하나를 반드시 거쳐야 한다.

국세청은 “납세자가 불복제도를 이용하는 데 불편함이 없도록 납세자 편의를 적극 제공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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