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구 금융위원장은 20일 핀테크지원센터에서 핀테크 기업인과 예비 창업자 등을 대상으로 열린 간담회에서 '핀테크(FinTech·금융과 기술의 접목) 혁신 활성화 방안'을 발표했다.
최 위원장은 "다양한 서비스를 개발하는 핀테크 기업의 창업과 성장으로 많은 일자리를 창출할 것"이라며 "'혁신 금융서비스'를 개발한 핀테크기업은 최장 4년간 규제를 받지 않고 별도의 인허가도 없이 실험적인 영업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핀테크 기업 지정은 금융위원장을 위원장으로 하는 혁신금융심사위원회가 맡는다. 핀테크기업이나 금융회사가 혁신 서비스를 개발하면 별도의 인허가 없이 자유롭게 영업할 수 있고, 지정받은 기간에 하는 영업은 금융 규제가 적용되지 않는다. 시범 인가와 규제 면제는 최대 2년 범위로 지정되고, 2년 연장할 수 있다.
최 위원장은 "핀테크 기업이 혁신적 금융서비스를 테스트할 수 있도록 인·허가 등 금융규제를 유연하게 적용하는 제도를 마련하고 투자·기술개발·해외진출 등 다각적인 지원을 경주해 나가겠다"며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금융혁신지원특별법 제정안의 입법 절차가 진행 중"이라고 소개했다.
그는 "종래 대출 중심의 핀테크 자금지원에서 민간투자 중심으로 개편될 수 있도록 마중물 역할을 하는 핀테크 특화 펀드를 조성·운영하겠다"며 "핀테크와 정보기술(IT) 분야에 대한 정책금융 지원(대출·구매)을 올해와 내년에 2조원 규모로 집행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성장사다리펀드는 올해 조성하는 펀드 중 100억∼150억원을 핀테크 기업에 투자할 계획이다.
최 위원장은 아울러 "생체인증, AI 등 핀테크를 활용할 수 있는 자산관리 보험서비스 등의 고도화에 필요한 규제 개선을 추진하겠다"며 "온라인 투자일임·신탁 등 비대면 계약 체결이 허용되는 금융투자상품의 범위도 확대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간편결제, 빅데이터, 블록체인 등 새롭게 나타난 신기술의 금융서비스 융합을 촉진시키겠다"며 "민간의 기술개발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오픈API, 블록체인 테스트베드 인프라를 구축·강화하고 모바일결제·빅데이터 관련 제도 개선에도 힘쓸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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