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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어지자는 남편에게 수면제 먹이고 둔기 폭행한 아내 경찰에 붙잡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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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성모 기자
입력 2018-03-20 16: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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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연합뉴스]


“도저히 못 살겠다고 제가 내려간다고 하자 강제로 수면제를 먹이고, 머리도 다 밀어버리고, 자는데 망치로 눈과 머리를 폭행하고 스타킹으로 목을 졸랐습니다.”

이달 초 한 인터넷 게시판에 올라온 글의 일부다. 글을 올린 누리꾼은 당시 폭행으로 인해 피를 흘리고 있는 사진을 함께 게재했다.

잦은 폭행을 못 견뎌 헤어지자는 남편에게 수면제를 먹인 뒤 삭발시키고 둔기로 마구 폭행한 아내가 경찰에 붙잡혔다. 폭행을 당한 남성은 전치 21일의 중상을 입었다.

20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부산 동래경찰서는 중상해 혐의로 A(25·여) 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A 씨는 지난달 19일 정오께 경기도 자택에서 폭행을 견디기 힘들다며 헤어지자고 하는 남편 B(23) 씨를 마구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A 씨는 B 씨에게 강제로 수면제를 먹이고 강제로 삭발시키는가 하면 둔기와 주먹으로 머리 등을 10여 차례 때렸다고 경찰은 전했다.

아내에게 맞은 B 씨는 한 인터넷 사이트에 사진과 함께 글을 올리면서 폭행 사실이 드러났다.

B 씨는 인터넷에 올린 글에서 “폭행 당시 수면제를 엄청 먹어서 저항을 못 했다”면서 “그 뒤 다친 나를 촬영하는 대범함을 보였고 내연남이랑 술을 먹으러갔다”고 밝혔다. 이어 “내 휴대폰과 지갑을 빼앗고 외부와의 연락을 차단했다. 장모님은 이 일을 숨기려고 저를 병원한번 안데려가셨고 사진조차 못찍게 했다”고 말했다.

B 씨는 고향인 부산으로 와서 경찰에 신고했다. 그는 “지금은 간신히 아버지께로 와있지만 상처도 크고 치료는 다친 뒤 지인의 도움으로 약 3일뒤, 진단서도 사건 발생 뒤 거의 보름 뒤 뗐다”고 설명했다.

이들 부부는 지난해 7월 정신질환자 등이 정보를 주고받는 SNS 모임을 통해 만난 것으로 전해졌다. 경기도에서 동거하다가 지난 1월 정식으로 부부가 됐다.

이들은 혼인신고를 위해 동사무소를 찾았으나 보증인이 없어 거절당하자 즉석에서 동사무소 방문객을 설득해 보증인으로 세우고 신고를 마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이후 A 씨는 상습적으로 B 씨를 폭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조사결과 정신질환이 있는 A 씨는 남편 폭행 사실이 알려진 뒤 자살을 시도해 현재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다. 경찰은 애초 A 씨에게 살인미수 혐의를 적용하려고 했지만 이 같은 병력 등을 고려해 중상해 혐의를 적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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