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소 국채선물 9월물 최종결제기준채권 지정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김정호 기자
입력 2018-03-20 17:05
    도구모음
  • 글자크기 설정
한국거래소는 오는 21일부터 거래되는 3년 국채선물의 2018년 9월물(KTB3F1809)과 5년 국채선물 9월물(KTB5F1809), 10년 국채선물 9월물(KTB10F1809)의 최종결제기준채권을 지정했다고 20일 밝혔다.

3년 국채선물의 기준채권은 국고01750-2012(17-6), 국고01750-2006(17-2), 국고02375-2303(18-1) 등 3종목이다.

5년물은 국고02375-2303(18-1)과 국고02000-2209(17-4)이며, 10년물은 국고02375-2712(17-7)와 국고02125-2706(17-3)이다.

국채선물은 액면가 100원, 표면금리 5%의 국고채를 기초자산으로 하는 파생상품이지만 실제로는 존재하지 않는다. 이에 따라 거래소는 기초자산에 유사하도록 이미 발행된 국고채를 조합해 최종결제기준채권으로 지정하고 있다.

최종결제기준채권별 현물 수익률은 한국금융투자협회가 매일 오전 11시 30분과 오후 4시를 기준으로 산출해 협회 홈페이지와 코스콤 체크 단말기, 연합인포맥스에 공표한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컴패션_PC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실시간 인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