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움’이나 성희롱 등 인권 침해 행위를 한 의료인들에게 면허정지 처분을 내리는 방안이 추진된다. 태움은 '재가 될 때까지 불태운다'는 뜻으로 선배 간호사가 후배를 교육한다는 명목으로 괴롭히는 행위를 말한다.
보건복지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간호사 근무 환경 및 처우 개선 대책’을 마련해 20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 보고·확정했다고 이날 밝혔다.
이번 개선 대책은 괴롭힘 방지 외에도 인력 부족을 해소하기 위해 오는 2022년까지 간호인력 10만명을 추가 배출하고 야간 간호관리료를 신설하는 내용도 담고 있다.
정부는 인권 침해 행위에 대한 면허 정지 등 처분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의료법을 개정하기로 했다. 현행 의료법에는 진료 행위 중 발생하는 비도덕적 행위에 대해서만 제재 규정이 마련돼 있다.
이 밖에도 복지부는 경력 간호사의 교육 부담을 줄이기 위해 교육 전담 간호사를 배치하고 필수 교육 기간을 확보하는 등 '신규간호사 교육·관리 가이드라인'을 제정하기로 했다.
간호협회에 '간호사 인권센터'를 설립해 피해 신고를 접수받고 인권침해 실태도 조사하며, '의료기관 내 인권침해 대응 매뉴얼'을 만들어 의료기관 종사자에게 예방과 2차 피해방지 등도 알리기로 했다.
또 대형병원들의 간호사 채용대기 리스트 근절 가이드라인을 제정해 권고하고 내달까지 처우 개선 가이드라인이 마련된다.
복지부는 이번 대응책 마련에 따라 인구 1000명 당 의료기관 활동 간호인력 수가 2016년 3.5명에서 2022년 4.7명까지 늘어날 것으로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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